전세사기 피해자위원회 피해자 국토교통부 1,496건 최종가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3회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총 2,132건을 심의하였으며, 이 중 1,496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국토교통부

심의 결과 및 현황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에 걸쳐 총 2,132건의 상정안건을 심의하였다. 그 결과, 1,496건이 피해자로 최종 가결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또한,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의신청은 총 342건 접수되었으며, 그 중 230건은 추가 요건 확인을 통해 피해자로 재의결되었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1,939건으로, 이 중 1,023건이 인용되었고, 837건이 기각되었으며, 79건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

 

피해자 지원 현황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9,621건(누계)에 이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3,221건(누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및 재신청 절차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피해지원의 중요성

전세사기 피해는 임차인들에게 큰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피해자들은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 및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및 자격

1.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미치고 확정일자를 갖춘경우

2.임대차 보증금이 3억 이하인 경우(최대 5억  이하)

3.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발생할것이 예상되는경우(임대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임대주택의 경매공매 절차개시)

4.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

앞으로의 전망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사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여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조치는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이 계속될 것을 기대한다. 피해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지원을 요청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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