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활성화 기부금품의 범위가 금전 및 물품뿐만 아니라 상장 주식 등 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 카드 및 다양한 상품권 등으로 확장되었다. 이를 통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기부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기부금품의 범위 확장
오는 31일부터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 및 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 증권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기부 목적 확대
기부의 목적 또한 확대되어 근로자 고용 촉진,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대응 등 국가적 문제 해결과 지원을 위해서도 기부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기부활동이 국가 주요 이슈 해결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기부문화 활성화 위한 조치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1월에 개정된 기부금품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부금품의 범위 확장 ▲법정 기부 목적 외 기부 목적 추가 ▲모집 시 게시 및 제공할 사항 추가 ▲통합 기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
기부 방식 다양화
기부금품 항목에 증권이 포함됨에 따라 기부 모집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기관과 협의해 포인트 등 기부 가능 항목에 단체명을 추가할 수 있다. 기부자는 발행기관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해 기부 메뉴를 통해 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으며, 현금 전환이 가능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전환해 기부 단체에 전달할 수도 있다.
기부자 정보 제공 강화
모집 장소 등에서 게시 및 제공해야 할 사항에 모집 대상 금액, 모집 기간, 사용 기간이 추가됨으로써 기부자들이 기부 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기부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또한, 2021년부터 구축·운영 중인 통합 기부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정보와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자료 요청 방법 등을 규정해 기부금 등록 및 정보 공개를 전산화하였다.
다양한 접수 채널 도입
법적으로 정해진 은행 송금 및 정보통신망 외에도 ARS,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식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기부 접수 채널이 다양화되고, 기부자가 보다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기부문화 활성화 위한 행사 지원
기부의 날 및 기부 주간에 기념행사, 연구 발표회, 유공자 및 단체 포상, 교육 및 홍보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기부문화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 관리가 더욱 투명해지고 기부가 다양화·용이화되어 기부문화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부자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와 관련 단체는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투명한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