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본인 소유의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는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체류형쉼터

농촌체류형 쉼터의 개요

설치 가능 조건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가능

숙박 가능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합니다

정책의 배경 및 기대 효과

농촌 소멸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경제 활성화

쉼터가 활성화되면 농촌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체험 영농을 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및 규제

세제 혜택

농촌체류형 쉼터는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됩니다

안전 기준

쉼터는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농막과의 차별성

농막 대체

쉼터는 기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막은 원래 농업 활동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지만, 쉼터는 숙박과 농업 체험을 동시에 가능하게 합니다.

마무리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은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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