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50%-40% 인하 ,면제와 절세방법

기획재정부(참조)에서 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상속재산 가운데 대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에 적용하던 할증평가(20%)도 없애 세 부담을 낮출 방침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상속세 기획재정부

상속세 개편 전후 비교

개편 전 제도

최고세율: 50%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자녀공제 한도: 1인당 5000만원

가업상속공제: 대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에 대해 20% 할증평가 적용

개편 후 제도

최고세율: 40%로 인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

자녀공제 한도: 1인당 5억원으로 상향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전체에 적용, 특정 지역의 중소기업에는 한도 없이 공제

 

상속세 면제 및 절세 방법

기초공제 활용

 

기본 공제는 상속재산의 일정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본 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다.

자녀공제

 

개편된 자녀공제를 활용하여 자녀 1인당 5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늘어나므로, 재산을 자녀에게 분산하여 상속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를 활용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을 여러 명에게 분할하여 상속하면 각자의 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탁 활용

 

신탁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신탁을 설정할 경우, 상속 시점에서 재산이 직접 상속되지 않으므로 세액이 줄어들 수 있다.

사전 증여

 

상속 발생 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아, 사전 증여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활용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 소득을 통한 수익을 고려하거나,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가 상담

절세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사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편된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재산을 효과적으로 상속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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