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50%-40% 인하 ,면제와 절세방법

기획재정부(참조)에서 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상속재산 가운데 대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에 적용하던 할증평가(20%)도 없애 세 부담을 낮출 방침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상속세 개편 전후 비교 개편 전 제도 최고세율: 50%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 상속세 50%-40% 인하 ,면제와 절세방법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