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특별재난지역 긴급안정자금지원 세금납부2년연장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5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긴급안정자금이 지원,세금납부2년연장이 되며,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이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수해피해가구 긴급안정자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충청·경상권 등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 18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계속되면서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윤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긴급안정자금지원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일반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 주어지며, 특별재난지역에는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의 지원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미루기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압류 재산 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시중은행과 함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연체 채무 조정 등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시중은행에서는 KB국민, 우리, 신한, Sh수협은행이 긴급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며,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 원,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 대출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병역 연기 및 홍수대책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와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해준다. 환경부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첨단기술 적용 홍수예보와 대응

AI 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보를 통해 하천 주변 예보지점을 확대하고 도시 침수 예보를 광주광역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까지 넓힌다. 또한, 홍수 위험을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으로 안내하고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위치기반 침수우려 지역 정보를 제공한다. 제방 등 하천시설 보수·보강 조치를 이어가며, 다목적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해 집중호우 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대비한다.

환경부는 홍수안전주간을 운영하고 유역별 모의훈련, 지자체 합동 연수회(워크숍)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등 남은 홍수기 동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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