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가맹 제한업종을 기존 40종에서 28종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방앗간, 요가 학원, 한의원, 치과, 동물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온누리상품권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게 됩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범위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린 것입니다. 기존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에 한정되었던 가맹점 등록이 이제는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제조업체인 방앗간, 인쇄소 등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동물병원 등 다양한 서비스 업종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편의가 제공됩니다.
할인 혜택과 구매 한도
추석을 맞아 상품권의 할인율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카드형과 모바일 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전체 특별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부정유통 방지와 상생의 노력
정부는 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하여 상인 대상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실시간 감지 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상품권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리: 상권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
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업종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함을 느낄 수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매출 증대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상권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윈-윈(win-win) 상황을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변화가 더욱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