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1인당 131만원 돌려준다. (신청방법,금액)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이 의료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명에게 총 2조 6278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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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급 대상과 금액

2023년 9월 2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이번 지원은 201만 1580명에게 이루어지며, 평균적으로 1인당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주요 수혜자로, 이들 중 176만 8564명이 1조 9899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88%를 차지합니다.

 

지급 절차와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한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이번 지급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고액의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로, 특히 소득이 낮거나 고령인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신청 방법

-이 절차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 수령안내문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안내문에는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2024년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여기요’ 메뉴를 클릭합니다.
‘개인민원’을 선택한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기타 신청 방법

전화 및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 외에도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동의 계좌 신청
자동 지급: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93만 5696명이 해당되며, 편리한 지급을 위한 조치입니다 .
결론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안내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신청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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