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제한대상이 됩니다. 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대상 사항 적용 제외 됩니다.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대상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제한대상 11가지
세금체납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신용정보등록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구 분 내 용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ž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ž고용보험료ž임금 체납, 국외 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
연체중일때 |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1. 연체 대출건이 예금 또는 부금(적금)담보 대출, 보험계약(보험환급금 범위 내) 대출인 경우 2. 과거 연체이력이 있으나 연체가 전부 정리된 경우 |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 –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 자가사업장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 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 자가주택 ⦁대표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 (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 권리침해사실 기준 –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있는 경우(임차주택 제외) |
휴.폐업 |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포함) – 단, ‘24년 7월 이후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로휴업 중 경우 융자대상에 포함 |
한계기업 | –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2.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제2호 및 제3호는 복식부기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제3호의 이자보상배율 적용시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 등을 지원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기업은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
부채비율700%초과 |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제8호의 매출액 대비 초과 차입금 비율이 100%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업체는 지원 가능 |
매출액 초가 차입금 | – 대출신청일 기준 총차입금*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 (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1년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총차입금: 기업대출 잔액합계 – 법인기업 : 법인 명의 대출 (대표이사 개인명의 대출 제외) – 개인기업 : 대표자 명의 기업대출 (공동대표자 명의 대출 제외) |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라중기업 |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기업은 판 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기업 대출사고기업 – 채권관리부서의 ‘사고관리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관리하는 기업 – 채권관리부서의 ‘채무감면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대출금 분할상환 약정한 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허위 또는 부정신청,목적 외 자금사용 |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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