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내년기준 6.42% 대폭 확대

2025년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 수급자 대폭 확대로 역대 최대 인상률,

7만 1000명 신규 수급 할것으로예상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7.34%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 개선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며,

1인 가구 기준은 76만 5444원으로 조정됩니다

. 의료급여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되어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변경됩니다.

 

자동차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대상 확대를 위해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조정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은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의무자 기준도 연 소득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급여 제도 개편으로 지속 가능성 강화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해을 왔습니다.

그러나 고령화와 진료비 지출 증가로 인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하여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인상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지급 상한액이 인상되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29%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각각 5% 인상되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를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입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수의 증가와 함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인상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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