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에 따른 개식용종식 보상금 마리당 30만원

과거 개는 우리의 음식, 몸보신 신용으로 보신탕으로 초복,중복,말복에 줄기차게 먹어대던 음식이다. 또한 정력에 좋은 음식으로 국민들의 인식에 자리잡고 있어 꽤 오랬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던 음식이다.이번에 정부가 개식용금지법에 따른 개식용종식 보상금 산정 단가를 마리당 약 3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1년치 손실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약 1500억원으로 추정되며, 보상 기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개식용금지법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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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

 

대한육견업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식용 개 1마리당 연간 순수익은 약 31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개 1마리당 보상금을 30만원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보상 기간

보상 기간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대 3년치 보상을 할 경우 마리당 최대 9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육견협회는 5년치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총 예산은 약 7500억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개식용금지법에 따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판매, 관련 식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7일 시행됩니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유예기간은 2027년 2월까지입니다.

지원 방안 검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빠르게 폐업하는 농가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 조사’를 보면, 국내 식용 개 농장은 1156개, 도축업체 34곳, 유통상 219곳, 개고기 판매식당은 1666개소로 집계됐다.

 

향후 계획

 

정부는 오는 9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개식용금지법에 따른 개 식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농총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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