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포상금 최대 100만원

현재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폭염, 물놀이, 호우·태풍, 산사태 등 4대 분야의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내 주변의 안전이 크게 향상된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후, ‘여름철 집중신고’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건수: 6월부터 7월 20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14만 9천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습니다.

신고유형 종류

안전신고

-여름철 집중신고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방안전

-기타안전 환경 위험요소

불법주정차신고

도로교통법 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주정차

*불법주정차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장애인 소방차 전용구역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등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이륜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고속도로제외)

-번호판 규정위반

-불법등화,반사판(지)가림손상

-불법튜닝,해체,조작

-기타 저동차 안전기준위반

생활불편신고

-불법광고물

-자전거 이륜차 방지및 불편

-쓰레기,폐기물

-불법 숙박

-에너지 과소비등 생활 불편사항

신고할 수 있는 위험 요소

폭염: 그늘막 파손, 무더위쉼터 관련 불편사항

물놀이: 물놀이시설과 구조 장비 파손, 안전요원 미배치

산사태: 노후 옹벽·축대의 이상징후, 토사 유실 등

 

포상 제도

행정안전부는 우수 신고사례를 선정하여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과 건당 1,000점의 안전신고 마일리지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말에는 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에게 모바일 쿠폰도 제공됩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민들에게도 주변의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안전한 여름을 위해 여러분의 작은 신고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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