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대상 1호, 송파·하남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정부의 해제안을 발표 하였는데,  해제 대상 1호는, 송파·하남으로 8월 8일 12년 만에 서울과 인접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송파구와 하남시 경계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린벨트해제 송파구 하남시

서울수도권 대규모 주택42만7000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부 발표 직후, 송파구와 하남시의 경계 지역이 첫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송파구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과 하남시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 등이 포함되며, 총 면적은 10.59㎢에 달한다. 지정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국토교통부공고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지로의 기대

이번 지정된 지역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규 택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올림픽선수기자촌(올선)과 둔촌 등과 인접해 있어 위치가 좋아, 해당 지역에 수 만 세대를 공급한다면 무주택자들에게 기대할 만한 입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 허가 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각 150㎡, 녹지지역 100㎡, 용도지역이 없는 구역 60㎡,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수도권 지역 등을 포함하여 철저한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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