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은 제주지역 6개소에서 각각 진행합니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팩트 체크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다.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
비용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예방접종 비용은 제주자치도에서 백신비의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절차
–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의 예진을 받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무료 예방접종 6개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74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762
사귀포시 서귀보건소 0647606085
제주시 동부보건소 0647284207
제주시 서부보건소 0647284122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8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