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금연구역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건강 보호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적용 범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이하
이번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까지만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확대 조치를 통해 30m로 늘어났습니다.
시행 배경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구역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의 확대 신설을 결정했습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역 사회의 역할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홍보 및 자료 제공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 표지,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들 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pi.or.kr)과 국가금연지원센터(nosmk.khepi.or.kr/nsk/ntcc/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하며, 지역 사회의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문의
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전화: 044-202-2822
이번 조치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