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특별재난지역 긴급안정자금지원 세금납부2년연장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5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긴급안정자금이 지원,세금납부2년연장이 되며,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이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충청·경상권 등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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